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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 또는 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2018년 19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해 3종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분말형태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 단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수수 4mg/kg 이하, 옥수수 2mg/kg 이하)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1mg/kg 이하)의 경우, 현재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돼 있다. 식약처는 옥수수·수수 100% 원료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팔리톡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블랙 머스타드(씨앗), 실론 시나몬(줄기껍질, 가지)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은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한다.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내년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