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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에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유엔에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을 비롯해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