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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폭우로 인한 생계위기 가구에 대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대도시 3억1000만원, 중소도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6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해당자는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6만20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에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지원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