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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이상기후”…총리 직속 민관합동기구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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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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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 위로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이번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에 대한 상시 대비 시스템을 갖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재난 대응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은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대응이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다양한 재난 상황에도 밝고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3일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 폭우로 전북(7곳), 충북(5곳), 충남(5곳), 경북(3곳), 세종(2곳) 등 전국 22개 기상관측소에서 일강수량 극값(최고치)을 경신했다. 이 중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청양에서는 종전 최고 기록의 1.5배를 넘어서는 일강수량이 기록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대응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립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 대응을 이유로 협의를 미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다.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존에 의원들이 발의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패키지법을 발의한다는 방안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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