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지부,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급여 품목 신규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3010012885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23. 15: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7231544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이었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낙인효과 등으로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리는 부분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또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들의 경제적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