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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이었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낙인효과 등으로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리는 부분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또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들의 경제적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