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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이 나자,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직무 정지 167일 만의 복귀다.
이 장관은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