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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2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은 폐암환자 집단에서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질환이다. 소세포폐암은 첫 항암치료 이후 대부분 약제 내성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이번 적합의결된 연구를 통해 1차 항암치료 이후 암진행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 작성과 심의 지원을 위해 기능강화·역량향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험 임상연구의 신속·병합검토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식약처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28일 7월호(제5호) 소식지가 발간됐다. 이번 소식지는 올 5월과 6월 심의위원회 심의 동향과 유전자치료 분야 임상연구(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CAR-T) 치료 연구, 서울대병원)를 수행 중인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 계기, 세포유전자치료 연구의 중요성 등의 이야기('사무국이 Pick한 임상연구자!' 코너)가 담겼다. 임상연구제도의 새로운 소식인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신속·병합검토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