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주류업계, ‘주세법’ 개정 추진에도 무덤덤 “원부자재가 뛰면 제품가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30010017216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3. 07. 30. 22: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 "주류가격 같으면 세율 유지"
막걸리업계 "가격 인상 요인, 2~3년으로 길어진 것"
맥주업계 "주세 이외에도 변수 존재"
1
시민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에서 주류를 살펴보고 있다./제공=연합
정부가 현재 주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막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주류업계는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파를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막걸리)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세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되, 물가 연동 방식 대신 탄력세율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맥주와 탁주의 주세는 각각 53%, 5% 수준이다.

물가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매년 물가에 따라 세금이 오르더라도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반면 탄력세율 제도로 변경할 경우 법률로 기본세율을 정하되, 필요하면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내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기회재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생맥주 주세율 경감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2026년까지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류업체는 주세가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원부자재 등을 고려할 경우 판매가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막걸리업계는 주세로 인한 제품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고 봤다.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막걸리의의 경우 주세가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그치는 만큼, 추후 물가 인상에 따른 세금이 오르더라도 실제 제품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매년 발생됐던 주류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2~3년으로 길어진 것이지,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자의 이득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맥주업계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봤다. 하이트맥주의 경우 관세·운반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당 맥아 평균 수입 가격은 2021년 951.09원, 2022년 1034.55원, 2023년 1분기 1034.55원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홉은 1만 9550.05원에서 3만 2758.87원으로, 맥주맥은 1036.80원에서 1186.40원으로 각 67.6%, 14.4% 증가됐다. 주세가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곧바로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주세가 몇 년 단위로 오르더라도, 나중에 한 번에 한꺼번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주세 이외에도 원자재, 물류비, 공병 가격 등도 고려해 제품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제품 가격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