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지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31010017331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3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3~10일 재가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경기도 내 80곳의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 최대 5개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에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