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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음 달 3~10일 재가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경기도 내 80곳의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 최대 5개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에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