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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발했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국가 간 식품의 기준·규격 조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가 선정됐다.
그간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은 베트남에 김치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등 기준·규격이 국내와 상이하고, 유럽연합에 식이보충제를 수출하는 경우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 대상으로 정부 증명서 제출 의무 등이 부여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약처는 수출 상대국 정부에 꾸준히 국내 제품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베트남 정부엔 김치·조미김 제품 특성에 대한 설명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CODEX(코덱스) 국제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연합엔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EO 저감화를 위한 식약처와 수출업체의 노력, EU 통관검사 결과 등을 제시해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EO 수입안전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를 주장했다.
그 결과 올 2월 베트남이 국내에서 수출된 조미김·김치에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식이보충제에 대해 EO 강화 조치를 철회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식품안전나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 '배달원·배달함 세척·소독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