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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다. 또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