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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화장품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 1~2차 포장 모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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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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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4170101001248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 성분 ,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등 각종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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