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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테로이드 6억원 상당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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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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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와 합동수사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 간 총 6억 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와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3일 구속 기소됐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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