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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