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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마련했다. 이 시책에는 병상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복지부는 기본적인 병상관리 방향을 이달 각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에서 지역별 병상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면 내년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른 병상관리를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공급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까다롭게 손보기로 했다. 의료법이 바뀌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종병원 분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 통해 병상 등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분포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병상 과잉공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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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지역 내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신으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필요한 병상은 병상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병상당 적정 간호 인력 확보도 힘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게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고,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차질없이 잘 수행되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