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국가 책임제 시행 중인데 중증정신질환도 국가가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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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노인들의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는 치매도 국가의 돌봄 차원으로 국가책임제로 시행 중인데, 중증정신질환 역시 이제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져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도' 도입은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조차도 정신질환을 가족이나 일부 전문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최근 잇따른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에서도 정신질환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재원이 만들어 지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증정신질환자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너무 커졌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처해진 상황이 각각 다르고, 보호자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이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법입원에 대해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김 회장은 "과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을 의사가 했다고 하면 최근엔 의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고 가족의 동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의사나 가족이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기는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로 참여하고 가족 또한 입원 판단에 도움을 주겠지만 결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행정입원은 판단 자체가 모호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행정입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개입해 행정입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타의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잠재적인 위험이 충분히 자타의 위험인데도 경찰이 입회 하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묻지마 범죄를 일부 조현병 환자들이 유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지탄받고 있지만 중증정신질환자가 모두 범죄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범죄자들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들이 모두 중증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증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위험성과 공격성이 줄어들고 범죄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알려져있다. 입원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후 재활을 하고 다시 악화되지 않기 위한 유지치료를 하는 '치료 시스템'이 강화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