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지난 4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원인 분석과 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