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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등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올해 8개국을 추가해 총 18개국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련 절차와 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안내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가 포함됐다.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