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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수입식품 분야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 전자영업등록증 전환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은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운영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원(출력·우편발송 등)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신청 시엔 제출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수출업체가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서류 범위가 확대되면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까지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보다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사료용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 현재까지 식약처는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사료용 용도 전환 범위를 확대하면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