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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일), 실무 과정(7일), 심화 과정(8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에서 실무과정은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이 하반기 교육에서도 진행된다. 교육은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