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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계도기간 동안 복지부는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