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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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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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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점검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대상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식품 제품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등 화장품 △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가 공개한 선물용 제품 온라인 구매시 주의사항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의료기기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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