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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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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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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가 4457만원이 나왔다. 이 중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책정돼, 이모씨는 223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원으로 확정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된 비용 15만원과 본인부담의료비 83만원만 결제했다. 나머지 125만원은 공단이 부담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18년 126만5921명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수혜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다. 지급액도 전년보다 848억원(3.6%) 늘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 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넘어,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은 186만6370명이 2조3044억원을 받게 됐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3일 내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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