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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과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1건)이, 발효유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1건),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1건)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