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수산물과 15개현(8개현+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WTO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