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식약처,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 자율 설정 고시 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4010012941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24. 14: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의 색소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정해 관리하고,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