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와 공동 점검 실시
|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