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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담배 중독성은 마약과 같아…담배 제조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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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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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운회의실에서 열린 2023 담배소송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의 중독성은 마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담배는 이제 건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부담금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일정 부분이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에 참석해 2020년 11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책임 부여를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제기한 담배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흡연 폐해 공론화와 담배회사 책임 강조를 통해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 추진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2014년 당시 국내 담배 판매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0년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불가,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설계상·표시상 결함 부존재,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 불인정 등을 이유로 공단 패소 판결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 패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한명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0년 전엔 담배로 인해 약 1조7000억원 정도의 건강부담금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많은 돈이 담배로 인한 건강부담금으로 들어간다"며 "개인이 느끼는 고통, 죽음에까지 이르는 과정, 즉 건강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담배는 반대해야 될 물질"이라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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