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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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021년 8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수술실 CCTV로 인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윤동섭 병원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며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