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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4일 시행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올해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 등 총 594개였다. 그러나 내년엔 공개항목 565개, 등재·기준비급여 335개, 신의료기술 29개, 선택비급여 4개, 약제 84개 등 총 1017개로 확대된다.
또 내년엔 각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