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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간과 시간 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재진 기준과 초진 허용 지역은 일부 넓히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야간·휴일·연휴에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수렴해 재진 기준도 합리적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정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