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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내 유통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包)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또 인슐린 등 자가사용주사제 취급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는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서 정한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위 사항에 대해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께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