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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50곳 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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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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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율점검 시범사업 운영 올해 50곳 대상
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업은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자율점검 대상기관 50곳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공단은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지만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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