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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3일 앞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법원은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사만이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 한의사의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협회는 위 판결에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가 진단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 그 표현에 대해 의문이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타 학문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황성일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도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무해성'의 기준만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도 똑같이 막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두 현대의학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 당연히 한의학계에서 밝혀야 한다"며 "현재 초음파 장비의 식약처 인허가 등에서 한의학적 진단의 적응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