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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아교정장치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