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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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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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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1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실무 당정협의회 참석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317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대해 발언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급여선정 기준을 확대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57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71만3102원 이하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고 했다. 주거급여 역시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된다.

조 장관은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크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깊이 논의하겠다"며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진정한 약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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