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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0523명, 차상위계층은 1만5221명이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장애인 정책에 적용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는 장애인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과거 장애인등급제의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