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ip20230920102528 | 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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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식품에 관한 기준치는 2.0 ㎍/kg 이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2.9 ㎍/kg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제품은 포장단위 500㎖, '2025.8.27.까지'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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