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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분리 행·재정적 지원 강화…특별교부금 사업도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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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9. 25. 13:29

수업방해 학생 교실밖 분리, 교육부-교육청 방안 협의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재정비…이주호, 교원들과 행정업무 경감 논의
2차대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가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통폐합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사무를 공동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25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이다.

지난 제2차 대화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나아가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내 위원회가 과도하게 많다며 각종 위원회 축소를 요구했다. 또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돼 앞으로는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과 목적 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 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 운영비 지원 모형'을 연말까지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전담 기구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가 학교 문서 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돼 홍보성 문서 처리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K-에듀파인'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하여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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