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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개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담배 유해성분 검토와 검사방법 확립, 유해성분 정보 공개 등을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 전문장비와 분석 연구원을 배치하고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커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이날 말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는 16조3982억으로 추정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건보 재정 13조8152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러한 건보 급여액은 지난해 3조272억원으로 집계돼 2018년 급여액(2조4285억원) 대비 1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