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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달분부터 3.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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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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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하락이 원인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YONHAP NO-445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븐부터 새롭게 책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변화분을 반영해 건보료가 책정된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평균 납부액이 다음 달분부터 3.9% 인하될 전망이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에 새로 책정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보험료가 낮아진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들은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매년 11월분부터 새 보험료를 책정받고 1년간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 과세표준(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한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재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책정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 인하는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다르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떨어졌으면 재산보험료가 월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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