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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데,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 1.76명, 경북 1.39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크다.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 늘어나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향후 30년간(2021~2050년) 의료이용 48%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3조원(90조원→133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5년이면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26일부터 약 4주간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실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사인력 유입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및 교육수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은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원 확대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수요조사,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