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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신 전 위원장의 측근인 탁모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탁 소장은 신 전 위원장이 전국언론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내던 2003~2007년 조직쟁의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탁 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신 전 위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때문에 나온 것 같다"며 "화천대유 처음 나왔을 때 신문기사를 보고 '김만배 같습니다'라고 연락한 정도다. 언론노조에 15년간 소속돼 있어서 신 전 위원장을 잘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신 전 위원장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일부 마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돌려줬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