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여러 차례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