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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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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12. 05. 09:27

금융위 11월 29일 정례회의 결과
5대 은행 과징금 총액 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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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만 8억7000만원 수준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원과 2000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확정됐다.

SC제일은행은 2억3000만원, 기업은행은 5000만원, 광주은행은 1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큰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뒤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외화 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당국은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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