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근로제공의무 없는 상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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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비정부기구(NGO)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8년 10월 설립돼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저소득 국가의 빈곤 노인·아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다. A사에 입사해 각 부서장·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B씨 등 6명의 근로자들은 2021년 2월 A사 이사진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불법 임시총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각각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B씨 등은 2021년 6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 등의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육아휴직 중인 B씨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B씨 등이 주도한 불법임시총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반란행위"라며 "2021년 2월 1일, 19일 두 차례 경고문 및 총회업무 안내문 등을 통해 불법임시총회에 참여를 금지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임시총회에 참석했으며 특히 B씨는 불법 이사회에 근무 중 허락 없이 출석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연가를 사용해 A사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임시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5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등에게 사원권 및 총회 의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A사의 주장에는 "B씨 등이 A사의 정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임시총회 참석을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