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오늘 보도된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의 A씨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아이유 측은 지난 9월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A씨 상대로 아이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유 측은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 아이유가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아이유 측은 '셀러브리티'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씨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