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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 설아, 수아와 2014년 11월 막내아들 시안이를 A여성병원에서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이동국 부부의 출산이 홍보 자료로 게시됐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 측은 병원 홍보에 가족의 사진 등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동의 없이 사진 등의 자료를 썼으니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