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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 향상 최선…선박 내 별도 통신시설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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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2. 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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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선박 내 별도 통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 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 경제 긴요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및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 중 지원에 의해 편입이 가능.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선박(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에서 승선근무해야 한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 지적과 선상 내 괴롭힘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실시한 승선복무 중 취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1%가 중도 포기 사유를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응답했다. 또 열악한 근무조건의 유형 중 58.7%가 '장기 승선에 따른 사회 단절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병무청은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지난해부터는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선박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제한했다. 현재 원양구역 항행선박 1196척에 통신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여건 우수업체에 대해 인원배정을 확대한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업체에 연간 배정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42곳이 근로여건 우수업체로 선정, 올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우대받았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올 7월 10일 시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선내 괴롭힘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선원법에 신설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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