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며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