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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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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13. 10:31

"탄핵 심판 위법 사항 있었다" 소송 제기
헌법재판관 "청구 기각돼야"…1·2심 원고 패소
이중환 변호사 연합
이중환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일원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점과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들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고, 지난 2021년 7월 1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 등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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